개인정보 처리위탁(DPA)

Autonomous Marketing 서비스 이용약관 별첨

DPA 버전 v2026-07-09
시행일: 2026년 7월 1일 — 본 조항은 서비스 이용약관의 일부(별첨)로서, 이용약관에 동의한 고객에게 적용됩니다.
당사자·역할 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잠재고객(리드)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, 해당 정보에 대하여 고객은 개인정보처리자(위탁자), 함께워크 ON(회사)은 수탁자(처리 위탁을 받은 자)의 지위에 있습니다. 본 DPA는 회사가 수탁자로서 고객의 리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건을 규정합니다. 회사 자신의 서비스 운영을 위한 고객(회원)의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
제1조 (목적)

본 DPA는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회사에 처리를 위탁하는 개인정보(이하 "위탁정보")의 처리 위탁에 관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에 따라 고객과 회사의 권리·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위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 범위)

① 위탁정보는 고객이 서비스에 입력·업로드하거나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고객의 잠재고객·연락처 정보(이름, 전화번호, 이메일, 수신 동의 내역, 상담·행동 기록 등)입니다.

② 회사가 수행하는 위탁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③ 회사는 위탁정보를 위 업무 수행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,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
제3조 (재위탁)

① 회사는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재위탁(제3자 서비스 이용)할 수 있으며, 고객은 서비스 가입 시 이에 동의합니다. 회사는 재수탁자에게 본 DPA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감독합니다.

재수탁자업무소재
SOLAPI문자(SMS/LMS) 발송국내
Resend이메일 발송국외
Google (Gemini)AI 콘텐츠 생성 처리국외
Neon, Netlify데이터베이스·애플리케이션 호스팅국외
Cloudflare (R2)파일·이미지 저장국외

② 회사는 재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본 문서의 개정을 통해 고객에게 고지합니다.

제4조 (수탁자의 의무)

회사는 수탁자로서 다음의 의무를 준수합니다.

제5조 (위탁자의 의무 및 책임)

① 고객(위탁자)은 위탁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적법한 수집·이용 및 위탁 처리 근거(동의 등)를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.

② 고객은 서비스를 통한 발송이 「정보통신망법」·「표시광고법」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, 회사는 이를 지원하는 기능(동의 게이트·(광고) 표기·수신거부·야간 보류 등)을 제공합니다.

③ 정보주체에 대한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요청의 1차적 대응 책임은 위탁자인 고객에게 있으며,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를 지원합니다.

제6조 (위탁정보의 파기·반환)

이용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서비스 재개의 편의를 위해 위탁정보를 종료일로부터 1년간 보관한 뒤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며, 그 전이라도 고객이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 고객은 계약 종료 전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반출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 (손해배상)

회사가 본 DPA를 위반하여 고객 또는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 제14조(책임의 제한)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 고객의 지시·데이터의 위법한 수집 등 고객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책임을 부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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